입주청소 하다 거실에 오물 ‘와르르’…“청소비·청소범위 주장 엇갈려” 결국 고소전

방영덕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yd@mk.co.kr) 2026. 8. 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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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의 한 아파트 입주청소 현장에서 업체 직원이 청소기 안에 있던 오물을 거실 바닥에 쏟는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한 가운데, 업체 측이 해명에 나섰다.

업체는 오물을 쏟은 행위 자체는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청소 범위와 비용 등을 놓고 고객 측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업체 측은 '김포 아파트 입주 청소 오물 투척 사건 관련 해명 글'이라는 입장문을 온라인에 게시했고,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관련 고객 측 주장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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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캡처]
김포의 한 아파트 입주청소 현장에서 업체 직원이 청소기 안에 있던 오물을 거실 바닥에 쏟는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한 가운데, 업체 측이 해명에 나섰다.

업체는 오물을 쏟은 행위 자체는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청소 범위와 비용 등을 놓고 고객 측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24일 관련 업계와 온라인에 공개된 양측 입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1일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고객 측은 입주청소를 맡겼지만 청소 상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청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업체 직원이 오물을 바닥에 쏟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SNS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영상에는 실제로 청소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청소기에서 나온 오물을 거실 바닥에 쏟는 모습이 담겨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오물을 쏟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업체 관계자는 해명글을 통해 감정적으로 오물을 바닥에 쏟은 행동은 잘못이었다며 사과했다.

다만 업체 측은 ‘김포 아파트 입주 청소 오물 투척 사건 관련 해명 글’이라는 입장문을 온라인에 게시했고,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관련 고객 측 주장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업체에 따르면 당초 고객은 25평 기준 41만원에 청소를 예약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급면적이 34평으로 확인돼 평수 차이에 따른 추가 비용 9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예약금 10만원과 잔금 31만원, 평수 추가금 9만원을 합쳐 총 결제 금액이 50만원이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고객 측이 주장한 것처럼 별도의 추가 비용 50만원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소 시간도 갈등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업체 측은 주장했다.

예약 시간은 오전 11시였지만 기존 거주자의 이사가 늦어져 오후 12시30분께부터 청소를 시작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후 새 입주자의 이삿짐이 오후 2시부터 들어올 예정이어서 업체 측은 제한된 시간 안에 화장실과 바닥, 거실 창문 등 주요 구역을 우선 청소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고객 측이 청소 상태를 확인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고객이 서랍장과 드레스룸, 알파룸, 베란다, 창틀 등 추가 구역의 청소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당초 협의된 청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실랑이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잔금 지급 문제까지 불거졌고, 업체 직원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청소한 곳을 원상복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청소기 안의 오물을 거실 바닥에 쏟았다.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업체 측은 이삿짐 반입을 약 1시간 늦춘 뒤 다시 현장에 들어가 오물을 치우고 청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현장 검수를 마쳤으며 살균 서비스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객 측과 업체 측의 주장은 상당 부분 엇갈리고 있다. 특히 고객 측이 주장한 ‘추가금 50만원’의 성격과 청소 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설명이 크게 다른 상황이다.

업체 측은 자신들의 해명 내용과 관련해 고객 측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객 측 역시 업체를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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