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담당 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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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석 달 넘게 행방이 묘연했던 37살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오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기록까지 삭제한 혐의를 받는 담당 경찰관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제주에서 실종됐던 37살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장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관련 자료까지 삭제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담당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신청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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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석 달 넘게 행방이 묘연했던 37살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오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기록까지 삭제한 혐의를 받는 담당 경찰관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고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경용 야자수가 빽빽하게 우거진 곳에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제주에서 실종됐던 37살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장 씨가 제주에서 머물던 숙소에서 약 4백 미터 떨어진 곳으로 지난 5월 한림읍에서 마지막 모습이 확인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실종 당시 장 씨의 옷차림과 같았고, 착용했던 것과 비슷한 팔찌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감식해 신원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인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재로선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장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관련 자료까지 삭제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담당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신청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기존 직무유기 혐의에 더해 공전자기록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
부 모 경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자신에 대한 긴급체포가 적절했는지, 법원에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늘(24일) 중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이 담겼을 공공 CCTV 118대 영상은 저장 기간이 만료돼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심 단서가 사라진 것이어서 경찰과 검찰의 합동수사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고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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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욱 기자 (angryme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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