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일회용 인증제' 도입
이선학 2026. 8. 24. 13:22
보도기사
관세청,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일회용 인증제' 도입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플렛폼 인포그래픽
관세청은 해외직구시 수입하는 개인을 식별하기위해 운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통해 세금 탈루나 마약밀수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8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받거나 정보를 변경할 경우 일회용 인증번호제도가 적용되며, 해외직구시 거래 건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이나 문자로 발송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등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등록 관리하며, 이들로부터 구매자의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저가 신고나 불법 물품 유통등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계획입니다.
거래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거나 구매자 본인확인 체계등을 갖춘 업체는 협력인정업체로 지정해 구매자가 일회용 인증번호릉 입력하지 않아도 구매할 수 있도록 통관 절차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관련 제도를 시범운영한뒤 올해안으로 정식 개통할 하고, 업체별 실적과 요건 충족등을 평가해 내년에 협력인정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 관세청)
이선학 취재 기자 | shlee@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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