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계엄 때 주요인사 독살 준비?…종합특검 "구상 정황 포착"

이밝음 2026. 8. 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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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폭발물과 독극물을 이용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살해를 구상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4일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박민우 전 정보사 여단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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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북파훈련·명태균 수사개입 의혹 불기소 처분
'삼청동 안가회동'도 재기수사 결정했지만 국수본으로
권창영 종합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8.2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최원정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폭발물과 독극물을 이용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살해를 구상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4일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특검팀은 "정보사 관계자들을 조사해 노상원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통해 정보사령부 내 '독극물, 독약을 이용한 암살 공작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봉규 대령에게 접근해 '사격·폭파 능력이 뛰어난 특수요원(HID)'을 물색하고, 계엄사 제2수사단에 교관 출신 정예 특수요원(HID)을 편성하는 등 폭발물을 이용한 살해 계획 실행을 위한 범행의 인적 준비로 봤다고 했다.

특검팀은 수첩에 기재된 연평도, 오음리 일대에 대해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검증도 실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A급' 수거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이름을 기재했다.

이어 '수거 A급 처리 방안'이라며 '연평도에 수집소 설치', '안보의식 고취차원에서 연평도로 이동'이라고 썼다.

특검팀은 "상당한 혐의점이 확인되나 핵심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 수집 및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청취가 필요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수사가 요구돼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상원 전 군군정보사령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정보사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파 훈련을 진행했다는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박민우 전 정보사 여단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 결과 북파 훈련을 기획·보고하는 과정에서 지휘보고 체계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 방법을 통해 상부에 보고한 뒤 예하부대로 임무를 하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했다.

다만 문 전 사령관의 자백 없이 윗선을 특정하기 어려웠고, 노 전 사령관의 조언을 받아 임무를 하달한 정황은 확인했지만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엔 부족했다고 한다.

명태균 사건 수사무마 의혹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 기록 검토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사건을 무마했다고 볼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법정 향하는 명태균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김상민 전 검사 공천개입 사건도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명태균은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를 김상민에게 양보하고 김해갑에 출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과 김 여사, 김 전 검사 등 다른 관련자들은 모두 이를 부인했고, 명태균으로부터 제보와 증거를 받은 이준석·천하람 의원도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압수물에서도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비상계엄 해제 당일 있었던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는 재기수사를 결정했지만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판결문 분석, 내란 종료시점 판단을 통해 피의자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참고인 조사, 안전가옥 현장 확인 등 수사 진행했으나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종결돼 부득이하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게 됐다"고 이첩 사유를 밝혔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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