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K-브랜드 차단…지식재산처 '정부인증제도' 확대

강대묵 기자 2026. 8. 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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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에서 판치는 '짝퉁' K-브랜드 위조상품을 차단하기 위한 길이 열렸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체계에서 우리 정부가 기업과 원팀으로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된다"며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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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지식재산처 제공

해외시장에서 판치는 '짝퉁' K-브랜드 위조상품을 차단하기 위한 길이 열렸다.

정부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통해 정품을 확인하고 홍보하는 체계다. K-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는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부여하고 최대 2억 원의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해외에서 급증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전세계 73개국에 출원·등록해 우리기업이 사용하고, 국가인증상표 내 적용된 정품인증기술을 활용해 해외 소비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위조상품이 확인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해외 국가를 통해 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정품확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국가인증상표 위조 등 침해가 의심될 경우,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지식재산처, 관세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직접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 및 세관에서의 통관보류 등을 요구한다는 복안이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외 국가에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한 생산제품이 KC, HACCP 등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K-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체계에서 우리 정부가 기업과 원팀으로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된다"며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or.kr)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koipa.re.kr/k-brand)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45, 206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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