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대법원, '해외골프 접대 여행' 김인택 부장판사에 정직 3개월

강민수 2026. 8. 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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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대기업 팀장으로부터 해외 골프 여행 접대를 받은 '명태균 1심 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 중인 피고인임을 알면서도 대기업 팀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이다.

징계 대상자는 수원지방법원 김인택 부장판사, 징계 종류로는 정직 3개월, 징계 부가금 347만 4,632원을 결정했다.

김인택 부장판사의 재판은 오는 11월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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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대기업 팀장으로부터 해외 골프 여행 접대를 받은 '명태균 1심 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 중인 피고인임을 알면서도 대기업 팀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김인택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보도를 시작한 지 11개월 만의 일이다. 

대법원은 24일 관보에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2026-196호 대법원 공고)>를 게제했다. 징계 대상자는 수원지방법원 김인택 부장판사, 징계 종류로는 정직 3개월, 징계 부가금 347만 4,632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앞으로 3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않게 된다. 

대법원 “재판 중인 대기업 팀장과 부적절한 관계... 법관 품위 손상” 

▲대법원은 8월 24일 자로 김인택 부장판사의 징계 처분 결과를 관보에 게제했다. 정직 3개월, 부가금 347만 4,632원이다. 

대법원은 징계 사유로 “(대기업 계열사인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으로부터 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총 347만 4,632원의 왕복항공권과 숙박비 등 여행 경비를 제공받았다”고 적었다. 세 차례 여행은 모두, 중국과 일본 해외 골프여행이었다.  

또 대법원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여섯차례에 걸쳐 황 팀장과 해외여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이를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인택 부장판사의 재판은 오는 11월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관련 기사: 

명태균 사건 재판장, 대기업 면세점에서 명품 수수 의혹 / https://newstapa.org/article/35U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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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강민수 cominso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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