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달린 종합특검, 尹부부 등 58명 기소·150명 이첩…46건 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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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58명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군과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 전직 검찰총장과 국정원장, 현역 국회의원 등까지 대거 기소했다.
기소 대상은 대통령실부터 군·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 전반에 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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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명 투입해 152건 최장기간 특검수사…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

(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최원정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58명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군과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 전직 검찰총장과 국정원장, 현역 국회의원 등까지 대거 기소했다.
하지만, 46건에 이르는 사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겨 한계를 드러냈다.
24일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부터 전날까지 세 차례 수사 기간 연장을 거쳐 총 18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에 접수된 사건은 총 152건이다. 3대 특검과 경찰·검찰·공수처·군 수사기관 등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48건, 특검이 자체 인지한 사건이 71건, 고소·고발 사건이 33건이었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126건을 처리했다.
구속기소는 9건(7명), 불구속기소는 51건(51명)으로 모두 5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대상은 대통령실부터 군·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 전반에 걸쳤다.
![법정 출석한 윤석열·김건희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2025.9.24](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yonhap/20260824111059526notq.jpg)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롯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기소됐다.
군에서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들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원에서도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한홍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5명도 기소됐다.
감사원에서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구속기소 됐고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수사에 투입된 특검팀 인력은 일부 기간 파견·재직 인원을 포함해 총 251명에 달했다.
권 특검을 비롯해 특검보 5명이 수사를 지휘했고 검사 14명과 검찰 수사관 25명, 경찰·해경 수사관 66명, 특별수사관 57명 등이 참여했다. 국방부·국정원·국세청 등에서도 전문 인력이 파견됐다.
특검법도 수사 과정에서 거듭 손질됐다. 1차 수사기간 90일에 연장을 거쳐 당초 법정 최대인 150일을 채운 뒤, 지난달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확보해 총 180일간 수사했다.
개정법에는 공소 유지를 위한 변호사 특별수사관 임명 근거 등도 담겼다.
역대 최대 규모로 최장기간 수사를 벌였지만, 다수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았다.
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총 46건, 150명에 대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앞선 수사기관들이 결론 내리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만큼, 상당수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기면서 특검 출범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조직을 공소 유지 체제로 재편한다.
수사 인력은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 규모로 재배치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특별수사관이 공소 유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소된 피고인 상당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공소사실과 사건 기록도 방대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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