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이 '불법체포' 풀어준 60대…석방 두 달 만에 강도 행각

심동욱 2026. 8. 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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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체포라며 석방했던 남성이 강도 행각을 벌이다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사흘 뒤에도 종로구의 금은방에서도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A 씨는 경찰 추적 끝에 지난 8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당시 체포가 불법체포였다며 A 씨를 지난 6월 1일 석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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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체포라며 석방했던 남성이 강도 행각을 벌이다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20분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고 있던 60대 여성과 80대 여성이 저항하자 A 씨는 두 사람을 수차례 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틀 뒤 주민센터에 찾아온 피해자의 상처를 이상하게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뒤 추적에 나섰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사흘 뒤에도 종로구의 금은방에서도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A 씨는 경찰 추적 끝에 지난 8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5월에도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감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당시 체포가 불법체포였다며 A 씨를 지난 6월 1일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체포했던 형사를 기소했고, 대검찰청은 해당 사례를 피의자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A 씨를 다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 심동욱 기자 shim.dongwoo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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