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도운 JMS 간부 4명…검찰, 최대 징역 3년6개월 구형

최경진 2026. 8. 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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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간부 4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JMS 간부 4명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 역시 2018∼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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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영향력 있는 지위…성범죄 알고도 피해자들 종속화에 앞장서”
▲ 일러스트/한규빛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간부 4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JMS 간부 4명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모두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 지위에 있었으며 정씨가 여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정명석에게 종속화하는 데 앞장섰고, 피해자가 정명석을 고소하지 못하게 했다”며 “피고인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당시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8∼2022년 JMS 여신도인 피해자들을 유인해 정씨가 성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거나 성폭행 피해자에게 고소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역시 2018∼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씨 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사건과 별개다.

검찰은 앞서 정씨와 함께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 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등 4명과 정씨, 김씨 등 6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정씨의 결심 공판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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