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녹음 틀자? 20자리 폰 비밀번호나 풀라.. '법꾸라지'"

제주방송 신동원 2026. 8. 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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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당시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고 주장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 의원의 휴대전화 내용을 함께 공개하자며 맞받았습니다.

조 원장은 어제(23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법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녹취의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다"며 "한동훈은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노 전 의원이) 우길 거면 그 녹취를 공개하자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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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 증거' 녹음 국회서 공개도 명백한 불법"
한동훈 무소속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당시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고 주장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 의원의 휴대전화 내용을 함께 공개하자며 맞받았습니다.

조 원장은 어제(23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법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녹취의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다"며 "한동훈은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노 전 의원이) 우길 거면 그 녹취를 공개하자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린다"면서도 "이런 녹취를 공개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렌식 절차를 위배해 취득한 전자정보 역시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원장은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고문하거나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해 얻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에서 쓰지 못한다"며 "자백 자체는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자백이 기재된 조서를 국회에 할 수 있느냐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위법수집 증거로 무죄를 받은 것일 뿐 실체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당시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이에 조 원장은 2020년 검사였던 한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않아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던 일을 거론했습니다.

조 원장은 "한동훈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자신의 휴대전화에 약 20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2022년 검찰은 기술력이 없어 포렌식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휴대전화를 한동훈에게 돌려줬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시 검찰이 비밀번호를 해제했더라면, 한동훈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났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한동훈에게 묻고 싶다.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을 국회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면 응할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자신이 마치 법의 수호자인 양 말하지만, 실상은 '법미꾸라지'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22일에도 한 의원을 겨냥해 "검찰은 '위법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이라며 한 의원의 주장을 "반헌법적 궤변"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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