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밀번호 20자리 한동훈 휴대폰, 국회에서 같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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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 선고에 반발하며 "(혐의 관련) 녹음파일을 국회에서 들어보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을 국회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면 응할 것인가"라고 맞받았습니다.
조 전 대표는 어제(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법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는데, 한동훈은 바로 그 녹취록을 공개하자고 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린다. 그러나 이런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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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 선고에 반발하며 "(혐의 관련) 녹음파일을 국회에서 들어보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을 국회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면 응할 것인가"라고 맞받았습니다.
조 전 대표는 어제(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법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는데, 한동훈은 바로 그 녹취록을 공개하자고 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린다. 그러나 이런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20년 한동훈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자신의 휴대전화에 약 20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2022년 검찰은 기술력이 없어서 포렌식을 못 했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휴대전화를 한동훈에게 돌려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대표는 "당시 검찰이 비밀번호를 해제했더라면, 한동훈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났으리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에게 묻고 싶다. 이렇게 종결됐지만,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을 국회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면 응할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노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수사 검사가 추가로 영장 받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증거에서 배제한 형식적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지언정 돈봉투 받은 실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노 전 의원 혐의 관련) 녹음 파일을 다 같이 한 번 들어보자"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정태진 기자 jtj@mbn.co.kr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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