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다른 날 쉬기’ 막는다…‘휴일대체 금지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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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인 5월 1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못 박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뒤 고용노동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노사 합의에 따른 휴일대체를 허용하면서, 정작 노동자는 5월 1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봤던 기존 행정해석과 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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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5월1일 근무하고 다른 날 휴무 가능
개정안, 노동절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대체 규정 적용 배제
“모든 일하는 사람이 함께 기념한다는 취지 회복해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5월 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2026 세계노동절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ned/20260824093550941ylaa.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절인 5월 1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못 박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뒤 고용노동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노사 합의에 따른 휴일대체를 허용하면서, 정작 노동자는 5월 1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윤준병·김윤·이정헌·박정현·김태년·이연희·서미화·이광희·염태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음 법제화됐다.
지난해 11월 법 전부개정으로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었고, 올해 4월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기존에 노동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 등을 포함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논란은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노동부가 휴일대체에 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노동부는 올해 5월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통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휴일대체를 하면 5월 1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노사가 별도로 정한 다른 날이 유급휴일이 된다.
이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봤던 기존 행정해석과 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같은 날 노동절을 기념하도록 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사업장에 따라 일부 노동자는 5월 1일 출근하고 다른 날 쉬는 상황이 가능해졌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휴일대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내용이다.
현행 노동절 제정법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노동절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단서를 신설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5월 1일 노동절 자체를 다른 근로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다만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것과는 별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바꾸는 ‘휴일대체’를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 의원은 “노동절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날짜를 바꿀 수 있는 일반적인 휴일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존엄,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라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이 함께 노동절을 기념하도록 공휴일로 지정해 놓고 노동자에게만 다른 날 쉬도록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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