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사건, '판박이' 허위 종결...빙산의 일각? [뉴스UP]

이강문 2026. 8. 24. 0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에에 의하면 아마 이 실종 대상자가 변사로 발견이 됐다라는 내용을 입력해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따로 접수를 받은 담당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시스템상 적혀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상당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건에 임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뉴얼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대면을 하고 실종자의 안위를 확인한 다음에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기는 한데 이걸 종결지을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담당 수사관이 혼자서 끝을 낼 수 있다라는 그 시스템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윗선에서 이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종결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면을 했는지, 실제로 실종자의 안위가 확인되었는지 이 부분도 담당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 자료들을 통해서.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주에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경찰이 장미란 씨 사건뿐 아니라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관련 내용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의혹을 받는 그 경찰관이 다른 사건에서도 판박이로 사건을 허위종결 처리한 거잖아요.

[서정빈]

지난달 2일에 실종사건 접수가 됐습니다. 대상자는 60대 남성 한 분이 실종됐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A 경장이 혼자서 근무할 때 접수받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보니까 A경정이 다시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무사하다, 본인이 무사하고, 다만 가족들에게 소재를 알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장미란 씨 사건을 이 가족들이 또 보게 되었고 마치 자신들에게 했던 A 경장의 사건 진행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신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경찰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한 결과 하루 만에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던 사건입니다.

[앵커]

실종자가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처리를 한 게 실종자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실종자가 미성년자였다, 혹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나 성인이라 하더라도, 또 치매 환자였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근거 법률에 따라서 수사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에서는 실종 접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출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A 경정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가출자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성인이 가출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따로 견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통화를 했다. 연락을 했는데 성인인 실종 대상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둘러대서 실종 사건이 그냥 그대로 종결될 수 있었던 구조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해당 경찰관이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허위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걸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과연 두 사건뿐이었을까라는 의문도 남거든요.

[서정빈]

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 고의를 가지고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 사건 두 건 말고도 추가적인 사건이 있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수백 건 이상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물론 대부분의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잘 처리가 되지만 성인 실종 대상자 역시 일부라도, 십수 명 정도는 아직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경장이 관여한 사건들 중에 이번 사건들처럼 동일하게 실제로는 실종자에 대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들에게는 거짓 정보를 이야기하고 종결시킨 사건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해당 경찰관이 성 비위로 대기발령된 상태였다는데 맞습니까?

[서정빈]

이 건 말고도 경찰청 내부에 있는, 경찰서 내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도 침입을 했다가 이 건이 확인이 돼서 내부적으로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이 실종 사건들과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사안들을 봤을 때 과연 경찰 내부에서 조직원들에 대한 인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경찰관들은 자신의 업무를 맡은 바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소수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의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보면 인사검증 시스템 혹은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골든타임은 놓쳤고 실종자는 주검으로 돌아온 상황인데 긴급체포된 이 경찰관, 어떤 혐의가 적용된 상태인가요?

[서정빈]

지금 장미란 씨 건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혐의들이 추가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 결국 이 실종자에 관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가족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준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실종자 시스템에 거짓정보를 입력하거나 또는 이걸 편집하고 또는 삭제를 한 정황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른 경찰관들의 실종자들에 대한 사건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사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권한 없이, 허위의 사실을, 허위의 기록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와 같은 범죄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명은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장미란 씨 사건과 같은 동일한 추가적인 범죄 혐의들이 수사가 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실종 남성의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고 하던데 장미란 씨 사건 의혹이 불거진 뒤에 이렇게 다시 조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뭔가요?

[서정빈]

일단 가족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무사하다라는 경찰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락이 계속되지 않으니까 아마 실종신고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반복된 실종신고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A 경감이 내부적인 시스템에 허위정보를 계속 입력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별적으로 이런 실종 사건에 대해서 예컨대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고. 지금 나오는 내용에에 의하면 아마 이 실종 대상자가 변사로 발견이 됐다라는 내용을 입력해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따로 접수를 받은 담당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시스템상 적혀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상당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건에 임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역시도 결국은 내부적인 시스템상 문제가 함께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추가적인 수색이라든가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는 무사하다고 해놓고 내부 시스템상으로는 변사라고 입력을 한 건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장미란 씨는 실종 석 달여 만에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다시 나섰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허위보고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탓에 CCTV 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서정빈]

지금 또 나오고 있는 내용이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CCTV 100여 개 이상의 영상들이 모두 삭제돼서 수사에 더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결국 CCTV 같은 경우에도 보존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짧게는 2주 정도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나버리면 CCTV 기록이 삭제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그 이후에서야 CCTV 열람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고 기간이 너무 지난 탓에 이것을 확보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빨리 이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색 그리고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달CTV 영상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색해야 될 범위가 무척이나 좁아져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빨리 해소가 되고 실종자를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또 한편으로 단순한 CCTV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실종자의 동선이라든가 혹은 목격자 진술 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점에서는 계속해서 비판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 내부 매뉴얼에도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걸 경찰 1명의 일탈, 잘못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서정빈]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분명히 시스템적인 문제 그리고 허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매뉴얼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대면을 하고 실종자의 안위를 확인한 다음에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기는 한데 이걸 종결지을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담당 수사관이 혼자서 끝을 낼 수 있다라는 그 시스템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윗선에서 이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종결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면을 했는지, 실제로 실종자의 안위가 확인되었는지 이 부분도 담당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 자료들을 통해서. 예컨대 사진 자료라든가 영상 자료, 혹은 녹음자료 등을 통해서 그것들이 입력이 돼야만 결국에는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직까지도 가족들이 애타게 장미란 씨를 찾고 있는 가운데 악의적인 장난전화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또 2차 가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서정빈]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어져야 되고 실제 그렇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검거가 된 1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락을 해서 거짓 내용을 얘기한다든가 혹은 음란한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락으로 공포심이라든가 혹은 불안감을 유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것 말고도 온라인상에 실종자 혹은 가족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이라든가 조롱 섞인 표현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밖에 허위제보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런 행위가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형사사건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건들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 혹은 실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범죄들은 반드시 멈춰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선 장윤기 사건에 이어 이번 실종 사건 허위 보고까지 벌어지면서 경찰이 과연 수사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수사를 종결할 역량까지 갖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로서 어떤 생각이신가요?

[서정빈]

사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들이기는 합니다.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엄밀히 말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보완수사권 폐지 유무와 관련돼서는 직결돼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결국 이 시스템상 어떠한 권한이 한쪽 기관에만 몰려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폐단이라든가 부작용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는 좀 큰 틀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충분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는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시스템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들을 마련해야 될지는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선의에 기해서는 시스템상으로는 분명히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견제한다든가 통제할 수 있는,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3대 특검팀의 미제 의혹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오전 11시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성과와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평가를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성과를 이야기하자면 현재 58명을 기소했고 이 내용들, 특히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라든가 혹은 내란과 관련해서 국정원이라든가 군 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어졌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밖에 여러 남은 의혹이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것들이 종결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첩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평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양평고속도로 이전 의혹 문제라든가 그밖에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이렇다할 결론은 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했을 텐데 미진한 결과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유죄들이 발생하는지 이런 판결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