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게 살 빼려다 범죄자 된다…위고비·마운자로 불법 직구 기승

이가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2ver@mk.co.kr) 2026. 8. 2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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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 주사로 불리는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발각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해외 직구로 반입을 시도하는 양상이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은 통관을 거치는 과정에서 폐기될 뿐만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된 이후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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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살 빼는 주사로 불리는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발각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해외 직구로 반입을 시도하는 양상이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은 통관을 거치는 과정에서 폐기될 뿐만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1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1189건)의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된 이후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4년 4건에서 지난 2025년 1189건으로 늘었고 2026년 상반기에는 4000건을 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거쳐서 통관된 물량은 596건에 그쳤다.

불법 반입의 주요 통로는 국제우편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3489건이 적발됐다. 전체 누적 적발 건수의 84.8%를 차지한다. 글로벌 온라인 사이트에서 비만치료제를 사들인 뒤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으려다 적발된 것이다.

해외에서 비만치료제를 구매하고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발각되는 휴대품 반입 적발 건수 역시 지난해 134건에서 올해 상반기 656건으로 폭증했다. 특송물품을 이용한 반입도 10건을 넘어섰다. 비만치료제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가격이 비싸고 수요 확대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불법 반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면 일반적인 의약품은 본인이 사용하려는 목적일 경우 6병 이하 또는 3개월 복용량 범위 내에서 반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의약품에 해당한다. 별도의 수입 요건 확인 면제 추천서를 갖추지 않으면 반입이 금지된다. 관세청은 비만치료제를 발견하면 통관 보류 조치 후 전량 폐기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허가로 위고비·마운자로를 수입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의약품의 불법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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