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지인에게 해외 골프 접대받은 부장판사...정직 3개월

허나우 기자 2026. 8. 2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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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과 여러 차례 해외 골프여행을 하고 여행경비까지 제공받은 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 A 팀장으로부터 수차례 골프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A 팀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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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계부가금 347만4천632원도 부과
징계 공시...“부적절한 친분관계로 법관 품위 손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과 여러 차례 해외 골프여행을 하고 여행경비까지 제공받은 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김모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천632원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 A 팀장으로부터 수차례 골프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다.

2024년 10월 일본 골프여행 당시 106만원 상당의 왕복항공권을 제공받았으며, 지난해 2월에는 117만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박비, 같은 해 5월에는 124만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A 팀장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A 팀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2월 김 부장판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함께 약식기소된 A 팀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골프여행 당시 창원지법 형사4부에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다. 다만 골프여행 경비 대납과 재판 업무 사이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명령을 받은 다음 날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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