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딱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받는 중국인”…추납 제도 뭐길래? [잇슈 머니]

KBS 2026. 8. 2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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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단 한 달 일한 외국인이 평생 우리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이런 사례가 국민연금공단 현장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자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연금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고려해, 우리나라도 그 나라 국민에게 국민연금 가입이나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단 한 달 가입한 외국인이 추납제도를 활용해 평생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현행 제도, 이제는 정비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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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외국인 국민연금'입니다.

국내에서 단 한 달 일한 외국인이 평생 우리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이런 사례가 국민연금공단 현장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애초에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네, 원칙적으로 가입도 할 수 있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즉,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받을 권리도 생깁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외국인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우리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상호주의입니다.

쉽게 말해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자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연금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고려해, 우리나라도 그 나라 국민에게 국민연금 가입이나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복지수당이 아니라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권리를 쌓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급권을 확보했다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고, 해외송금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2024년 6월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45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앵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수급 요건인 10년을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어떻게 처리해 왔던 건가요?

[답변]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원래 정상 경로는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 정산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보통 3년에서 5년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수급 요건인 120개월, 10년을 채우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국할 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반환일시금으로 정산하고 관계를 끝내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를 우회하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입니다.

원래는 실직이나 경력 단절로 못 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한 제도로, 최대 119개월 치까지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과거에 외국인 등록만 돼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딱 1개월 가입하고 119개월 치를 목돈으로 내면 10년이 채워지는 겁니다.

실제 중국인 A 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들어와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에 119개월 치를 한 번에 내고 지금 매달 연금을 받습니다.

영주 자격의 중국인 C 씨는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중국에 살면서 우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끝날 관계가 평생 연금으로 바뀐 겁니다.

[앵커]

일각에선 이런 추납 꼼수 때문이라도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답변]

가입은 못 막습니다.

외국인 의무가입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 여기에 손을 대면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받는 대우도 함께 흔들립니다.

하지만 추납은 다릅니다.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합니다.

추납은 경력 단절 전업주부나 실직자를 구제하려고 만든 국내용 장치입니다.

이 문까지 열어둘 국제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사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약 20배 늘었습니다.

금액은 54억 6,100만 원으로 27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증과 사후관리가 부실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발급된 가족관계나 혼인 증빙 서류의 위조 여부를 공단 창구에서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수급자가 본국에 돌아가 살면 사망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노령연금이 계속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관리에 구멍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 한 달 가입한 외국인이 추납제도를 활용해 평생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현행 제도, 이제는 정비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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