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도망친 사기범, 징역형 시효 3일 남기고 검찰에 붙잡혀

유영규 기자 2026. 8. 24.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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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되자 도망친 사기범이 형 집행 시효를 사흘 남겨두고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검은 21일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자유형 미집행자 A(58·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A씨는 2019년 8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뒤 가족과 연락도 끊은 채 약 7년간 잠적했습니다.

검거 당일은 A씨의 형 집행 시효를 불과 3일 남겨둔 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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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검찰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되자 도망친 사기범이 형 집행 시효를 사흘 남겨두고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검은 21일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자유형 미집행자 A(58·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형 미집행자란 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법원으로부터 선고됐으나 구속 전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합니다.

건설업자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 사이 공사 대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2천4백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A씨는 2019년 8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뒤 가족과 연락도 끊은 채 약 7년간 잠적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주변인 탐문 중 A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 지난 18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일은 A씨의 형 집행 시효를 불과 3일 남겨둔 날이었습니다.

형 집행 시효란 재판에서 징역 등 형이 확정된 뒤 집행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죄가 면제되는 형법 규정으로 공소시효와 구분됩니다.

A씨처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인 경우 형의 시효는 7년입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장기간 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를 적극적으로 검거해 국가의 형벌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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