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기로 5만원권 위조한 30대, 담배 한 갑 샀다가 딱 걸렸다…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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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로 가짜 5만원권 지폐를 만들어 담배 한 갑을 구입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지폐 위조 수단이나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범행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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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로 가짜 5만원권 지폐를 만들어 담배 한 갑을 구입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은 줄었으나 실형은 유지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 말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지폐의 양면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5만원권 6장을 위조했다. 이후 경기 구리시 한 상점에서 위조지폐로 담배 한 갑을 구입하고, 같은 날 다른 상점에서도 담배를 사려 했다. 그러나 직원이 위조지폐를 의심하자 실제 지폐로 결제했다.
A 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유튜브에서 위조지폐 관련 영상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지폐 위조 수단이나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범행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21일 확정됐다.
형법 제207조에 따르면 위조지폐를 만든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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