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탓 응급실 가면 나도 모르게 가입된 보험금 활용하세요

유소연 기자 2026. 8. 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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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기후보험 등 주목

올여름 기록적 폭염이 나타나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다. 이에 온열 질환 진단 시 보험금이 나오는 공공형 기후보험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입이 필요 없다.

23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 기후보험’은 약 1400만명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경기도민과 도내 등록 외국인 등이 대상이다.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을 포함해 한랭 질환, 기후 재해, 감염병까지 보장된다. 예를 들어 온열·한랭 질환 및 기후 재해로 응급실을 이용하면 10만원, 열사병·일사병·열탈진·열실신 등 온열 질환 진단 시 15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가입한 민간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전액 경기도가 부담하며, 메리츠화재를 대표 보험사로 NH농협손해보험·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 서울시를 포함해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 안전 보험도 열사병·일사병 등에 따른 사망이나 후유 장해, 온열 질환 진단비를 보장한다. 전국 228개 지자체가 일상생활 사고 등을 보장하는 시민 안전 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이 역시 별도 가입이나 보험료 부담은 없다. 해당 지역 주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보장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지난해 시민 안전 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총 344억원 규모였다. 최근 3년간 주요 지급 원인은 화상 31.7%, 개물림 사고 23.5%,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10.2% 순이었다.

보험사 관계자는 “시민 안전 보험은 광역·기초 지자체가 동시에 가입한 경우 담보에 따라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도 하다”며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 가입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 밖에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공공 지원 보험 상품으로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이 있다. 이 보험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보험료의 50~100%를 지원해 가입자의 부담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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