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미란 실종사건 CCTV 영상 모두 삭제…경찰 두달 뒤 열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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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 추정 지점 인근의 폐쇄회로(CC)TV 118대의 영상이 6월 중순께 전량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3일 밝혔다.
한 의원이 이날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씨가 자취를 감춘 한림읍 일대의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등 총 118대의 CCTV 모두 실종 당시의 영상이 삭제되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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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장씨 유족 SNS]](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3/mk/20260823221203204rrxk.jpg)
한 의원이 이날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씨가 자취를 감춘 한림읍 일대의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등 총 118대의 CCTV 모두 실종 당시의 영상이 삭제되고 없었다.
실종 추정일(5월 13일)이 포함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의 영상은 모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 일자는 6월 11일과 19일 사이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를 자동 삭제라고 한 의원실에 회신했다. CCTV 118대의 영상 보존기간이 30일인데 시한이 도래해 자동적으로 지워졌다는 것이다.
경찰이 CCTV 녹화 영상 열람을 제주도에 의뢰한 시점은 실종 추정일(5월 13일)로부터 98일, 최초 신고일(5월 15일)로부터 96일, 영상이 전량 삭제된 시점(6월 19일)으로부터 61일이 지난 후였다.
한 의원은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가 경찰관의 종결 처리로 사라져버렸다”며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118대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어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형사사법 제도는 모든 수사관이 유능하고 성실하리라는 전제 위에 설계된 것이 아니다”라며 “그 한계 때문에 이중·삼중의 장치를 둔 것이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보완수사권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안 없이 그 장치를 걷어냈다”며 “결국 부실한 초동수사를 걸러낼 장치는 사라지고 그 대가는 피해자와 가족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장씨 실종사건은 경찰의 허위 사건 종결과 초동 수사 부실로 핵심 증거인 공공 CCTV 영상이 삭제되는 등 수색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장씨의 신상을 공개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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