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거주 인정' 폭넓게…수정 가닥

하정연 기자 2026. 8.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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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부가 오늘(23일) 고위 당정 협의를 갖고 부동산 정책 조율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민주당은 또 정부안이 종부세 기본 공제 액수를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는 14억, 비거주는 9억으로 차등한 것 등에 대해, 1주택 종부세는 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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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오늘(23일) 고위 당정 협의를 갖고 부동산 정책 조율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과세 강화안을 놓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당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첫 소식,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김민석 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주요 의제에 올랐습니다.

김 대표는 먼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예외 인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민석/민주당 대표 :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줄이는 등의 정부안에 대해서도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2시간 반 가까운 비공개 논의 끝에 당정은 우선 불가피한 이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인정 확대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치료 등 사유는 예외를 인정해 최장 3년까지는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나 가족 돌봄 등 예외 인정 사유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자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은 또 정부안이 종부세 기본 공제 액수를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는 14억, 비거주는 9억으로 차등한 것 등에 대해, 1주택 종부세는 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에서 강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대략 예측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이런 수정 요구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당정은 또 종부세 상한선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는데, 최종 조율을 거쳐 다음 달 3일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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