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 늘때 지출 3% 뛰어… '4중고'에 짓눌린 소상공인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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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래동에서 수년째 장사를 이어오고 있는 A씨. 문래동 상권이 번창하기 전부터 운영하던 가게는 아직도 SNS 맛집 목록에 오르내린다. 밀려드는 손님에 몇년 전 더 큰 곳으로 가게를 옮겼지만 상권이 커지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수입이 줄기 시작했다.
23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6년 1·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4분기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258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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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뺀 이익 2.6% 줄어 999만원
'문 열수록 손해' 한계기업장 급증
"버티기 한계" 최저임금 소송도
서울 문래동에서 수년째 장사를 이어오고 있는 A씨. 문래동 상권이 번창하기 전부터 운영하던 가게는 아직도 SNS 맛집 목록에 오르내린다. 밀려드는 손님에 몇년 전 더 큰 곳으로 가게를 옮겼지만 상권이 커지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수입이 줄기 시작했다. A씨는 "인근에 가게가 많이 생겼는데 경기가 고꾸라지고 식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장사를 해도 이익이 많이 남지 않아 결국 하반기에 가게 문을 닫을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다"며 곡소리를 내고 있다. 매출은 소폭 늘더라도 가게 운영비용이 그보다 더 가파르게 뛰면서 실제 손에 쥐는 이익이 오히려 줄어든 탓이다. 원재료비와 임차료, 대출이자, 인건비가 동시에 오르는 '4중 부담'이 장기화하면서 영업을 이어갈수록 적자가 쌓이는 한계 사업장도 빠르게 늘고 있다.
23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6년 1·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4분기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258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9% 증가했다.
사업장당 비용 지출은 3259만원으로 전년 대비 3.36% 뛰었다. 매출에서 지출을 뺀 이익은 999만원으로 2.63%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23.5%로 작년보다 1.09%p 하락했다.
이는 겉으로는 장사가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늘어난 매출 이상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원가 상승이다. 외식업은 식자재 가격이, 제조·유통업의 경우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서비스업은 각종 운영비가 전방위로 오르는 상황이다. 한때 일시적 현상이었던 원가압박이 상시화하면서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고,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드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소비 침체가 길어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에 온전히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
임차료 부담도 여전히 무겁다. 상권이 죽어가도 임차료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관리비와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고정비 압박은 더 커지고 있다. 꼬박꼬박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장사가 부진한 달일수록 타격이 더 크다.
서울 천호동에서 국숫집을 운영 중인 B씨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적자를 감수하면서 가게 문을 열고 있는 달도 많다"고 토로했다.
금리 부담 역시 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다. 장사가 안돼 가게 운영비·생활비 등이 모자라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아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다시 연체 위험에 몰리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와 경기침체 국면을 버티기 위해 대출을 끌어다 쓴 자영업자들은 이자 부담이 누적되면서 원리금 상환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이 14조6000억원까지 증가한 것은 이 같은 현실을 보여준다.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으로 인건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노동자의 생계 보호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영세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를 감당할 여력이 이미 바닥난 상태다. 특히 가족경영이나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는 영세점포는 직원 한두 명의 인건비 변화만으로도 손익구조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 때문이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본부장은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구조가 업종별·지역별·사업장 규모별 경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구분 적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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