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동훈, 녹음파일 까보자는 건 인민재판”…한동훈 “노웅래 돈 받은 것, 李가 잘 알아”

허나우 기자 2026. 8.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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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녹음파일 공개'를 주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인민재판에서나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024년 2월 노 전 의원이 민주당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될 당시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서 "특정한 사실은 인정을 본인이 하시고 계셔서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발언한 장면을 게시하며 "노 의원이 돈 받은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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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무죄 판결 놓고 연일 공방
홍준표 “무죄추정 원칙 부정” vs 한동훈 “공소취소 빌드업”
(왼쪽부터)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녹음파일 공개’를 주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인민재판에서나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 “노 의원이 돈 받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맞받아쳤다.

홍 전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미국 형사재판에서 무죄는 ‘NOT GUILTY’라고 하지 ‘INNOCENT’라고 하지 않는다”며 "무죄는 결백하다는 뜻이 아니라 형사절차상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적었다.

이어 “여러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무죄추정 원칙이 근대 형사사법의 기본”이라며 “판결이 잘못됐다고 이미 증거에서 배제된 녹취록을 까보자고 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한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의 녹음파일 공개 주장에 대해 “인민재판에서나 할 수 있는 무식하고 무지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지 무죄가 아니라고 한동훈은 반박한다”며 “그렇다면 검찰이 불법 수사를 자인한 것이 되는데 불법 수사를 지시·감독한 한동훈의 책임은 없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한 의원은 2024년 2월 노 전 의원이 민주당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될 당시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서 “특정한 사실은 인정을 본인이 하시고 계셔서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발언한 장면을 게시하며 “노 의원이 돈 받은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컷오프 이유에 대해 ‘특정한 사실은 (노웅래) 본인이 인정하고 있어 그 자체로도 문제’라고 했다”며 “‘특정한 사실’이란 다름 아닌 노 전 의원이 브로커의 부인으로부터 돈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와서 22년 전 드라마처럼 ‘미안하다, 사랑한다’ 운운하는 것은 어떻게든 본인 사건 공소취소 해보겠다는 빌드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 빌드업이 아니라 정말로 노 전 의원이 억울했다는 생각이면, 노 전 의원이 브로커에게 ‘저번에 주신 거 잘 쓰고 있는데 뭘 또 주시냐’고 말한 녹음도 있으니 이 대통령도 국회에 와서 함께 들어보자”고 했다.

한 의원은 “그리고 드라마의 결말은 비극이었다”며 “공소취소 신파극 드라마의 끝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지난 21일 사업가로부터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한 사업가 측으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이번 무죄 판결을 두고 한 의원은 앞서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돼 무죄가 나온 것이 아니라 녹음파일 등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돼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봉투를 받은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녹음파일을 함께 들어보자고 제안했다.

노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한 의원을 겨냥해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 소리’라고 증거 조작한 한동훈은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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