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폭행' 폭로 前직원, 1심서 명예훼손 무죄→9월 항소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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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 A씨의 항소심이 오는 9월 열린다.
2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는 9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에 장우혁은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A씨를 고소했고, 오히려 2020년 방송국에서 자신이 맞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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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 A씨의 항소심이 오는 9월 열린다.
2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는 9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온라인을 통해 2014년 해외 출장지 택시 안과 2020년 공연 준비 과정에서 장우혁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우혁은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A씨를 고소했고, 오히려 2020년 방송국에서 자신이 맞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2014년 해외 출장 관련 폭로 내용은 사실로 인정했으나, 2020년 방송국 폭행 폭로는 허위로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우혁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우혁이 감정이 격해져 A씨를 때렸다는 것이 자연스럽고, 자신의 행위를 감추고 가해자를 뒤바꾸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봤다.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양측은 9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법정 공방을 펼치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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