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거주 ‘불가피 사유’ 확대…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단체장으로”

박효빈 2026. 8. 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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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23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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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23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도록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정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개혁 법안과 국정과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입법 전략을 마련하기로도 했습니다.

이번 고위 당정 협의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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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빈 기자 (hyobe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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