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밀 유출해 짤랐는데...법원에서 무효? 무슨 일이..

장석범 기자 2026. 8. 23.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체 A사는 회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누설한 연구개발팀 직원 3명을 해고했다.

A사는 연구개발팀 직원 3명이 회사 기술과 자산을 이용해 동종업계 사업을 추진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을 해고했다.

A사는 "징계 규정은 정식 사규로 등록되지 않아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없고, 직원들의 비위 정도를 고려하면 무기명 비밀투표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체 A사는 회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누설한 연구개발팀 직원 3명을 해고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들의 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무슨 일이 있던 걸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연구개발팀 직원 3명이 회사 기술과 자산을 이용해 동종업계 사업을 추진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을 해고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이들의 비위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절차에 징계위원 4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3명만 참석한 점, 징계위원들이 별도로 모여 녹음파일을 듣고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한 점, 회사 징계 규정과 달리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A사는 “징계 규정은 정식 사규로 등록되지 않아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없고, 직원들의 비위 정도를 고려하면 무기명 비밀투표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의 징계 관리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위원 4명 이상 참석과 무기명 비밀투표 등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기명 비밀투표는 징계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라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것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했다.

불참한 징계위원이 다음 날 녹취를 들은 뒤 의결에 참여했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나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이상 해당 해고는 무효”라며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장석범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