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권도 '자동결제' 꼼수…이용도 안 했는데 '환불 불가' [소비의 정석]

김현지 2026. 8. 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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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동네 B헬스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개월 회원권을 구독하고 6만6000원을 결제했다.

자동결제 '환급 불가' 약관, 효력 없어잔여기간 이용료 환급해야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일상 소비생활에서도 구독형 결제가 확산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원은 구독형 상품을 결제할 때 자동결제 여부와 결제 주기, 해지·환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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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한국소비자원 공동기획
자동결제 헬스장 구독권, 미사용에도 환불 거절
소비자원, '환급 불가' 약관 부당…잔여기간 환불해야
헬스장, 이용료·위약금 제외한 4만5000원 환급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 "이번 달은 아직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요?"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월 동네 B헬스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개월 회원권을 구독하고 6만6000원을 결제했다. 한 달만 운동해본 뒤 재등록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자 다음달 초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다시 결제됐다.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헬스장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A씨는 곧바로 업체에 구독 해지와 2월 이용료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헬스장은 "자동결제가 완료된 이상 환불은 어렵다"며 "사전에 중단하지 않는 이상 이미 결제된 금액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이용하기도 전인데 이 같은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자동결제 '환급 불가' 약관, 효력 없어…잔여기간 이용료 환급해야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일상 소비생활에서도 구독형 결제가 확산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자동결제가 완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가 중도해지 및 환급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지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은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제 이용료와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B헬스장의 '구독상품 이용자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약관과 모바일 앱 구조가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제한한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업체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약관을 삭제하고, 계약해지 요청 시 이용료와 위약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4만5000원을 돌려받았다.

업체는 모바일 앱에도 소비자가 직접 구독을 중단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가격 인상 시에도 때도 푸시 알림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독형 상품 결제 시 환불 요건에 유의해야
소비자원은 구독형 상품을 결제할 때 자동결제 여부와 결제 주기, 해지·환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결제가 이뤄졌더라도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가 전달된 이후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용 의사가 없다면 즉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이를 입증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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