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됐다”는 이유로 실종 해제…숨진 채 발견된 남성 실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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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30대 여성 실종 사건의 초기 대응을 담당한 경찰관이 유사한 방식으로 종결한 또 다른 사건의 남성 실종자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경찰 내부망에서 남성 실종자의 실종 신고 기록을 허위 보고를 통해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미란 씨 초기 실종신고를 맡았던 경찰관, 부 모 경장이 종결했던 또 다른 실종 사건의 남성이 어제(22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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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30대 여성 실종 사건의 초기 대응을 담당한 경찰관이 유사한 방식으로 종결한 또 다른 사건의 남성 실종자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경찰 내부망에서 남성 실종자의 실종 신고 기록을 허위 보고를 통해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경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미란 씨 초기 실종신고를 맡았던 경찰관, 부 모 경장이 종결했던 또 다른 실종 사건의 남성이 어제(22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 51일 만입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 경장은 당초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마찬가지로 남성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가족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 놓고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입력했었던 남성 실종 사건은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규정상 실종 관리 시스템 등록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못하지만, 허위 보고로 해제한 겁니다.
[오윤성/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구체적으로 "자기 전화번호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얘기까지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이는 직무 유기나 업무 방임과는 성격이 상당히 달라 보인다는 거죠."]
경찰 조사 결과 장 씨 실종 사건의 경우는 부 경장이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임의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건 기록을 삭제하면서 특별 사유를 입력해 관리자도 삭제 내역을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을 직무 유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어제 긴급체포했습니다.
장 씨 가족은 제주 경찰이 공식 사과와 함께 사건 경위와 부실 수사 의혹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문자와 전화를 실종자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1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KBS 뉴스 현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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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주 기자 (rac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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