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국민연금 냈는데 기초연금 ‘뚝’…감액액 4년 새 3배

김규림 기자 2026. 8. 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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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깎인 기초연금 규모가 지난해 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062만원으로 2021년 276억1574만원의 2.9배 수준이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수록 기초연금이 감소하면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소득의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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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액 규모 804억원…대상자 84만2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
국민연금 수급액 늘수록 기초연금 감소…제도 간 연계 논란

(시사저널=김규림 기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깎인 기초연금 규모가 지난해 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약 3배로 늘어난 가운데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증가하면서 감액 대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062만원으로 2021년 276억1574만원의 2.9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감액 대상자는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단순 계산한 1인당 연간 감액액도 약 7만10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재원과 제도의 성격이 다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뒤 이를 바탕으로 노후에 급여를 받는 사회보험 방식의 기여형 연금이다. 반면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고령층의 최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비기여형 급여다.

하지만 실제 기초연금 산정 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반영된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거나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기초연금 급여를 줄이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될 가능성도 커진다. 보험료를 오랫동안 납부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렸음에도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간 연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러한 구조가 기초연금의 최소 소득 보장 기능과 국민연금의 기여에 따른 소득 보장 기능 사이에 긴장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수록 기초연금이 감소하면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소득의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와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으로 감액 대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갈수록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들이 늘어 기초연금 감액 대상도 증가할 것"이라며 "향후 보험료율이 올라 국민연금의 혜택이 줄어들 경우에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연금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는 단순한 급여 조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구조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기능에 더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한 소득 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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