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차전지도 통합환경관리…2029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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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주요 제조업이 정부의 통합환경관리 체계에 새롭게 편입된다. 자동차·이차전지·판유리·고무제품 제조업은 2029년부터 대기·수질 등 개별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묶은 통합환경허가를 적용받는다.
통합환경허가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수질·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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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 추가…기존 사업장 4년 유예
우수 사업장 검사주기 최대 5년…중소기업 선임기준도 완화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주요 제조업이 정부의 통합환경관리 체계에 새롭게 편입된다. 자동차·이차전지·판유리·고무제품 제조업은 2029년부터 대기·수질 등 개별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묶은 통합환경허가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환경관리인 선임 기준을 완화하고 우수 사업장의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5년으로 늘리는 등 기업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변화한 산업구조와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해 통합환경관리가 필요한 업종을 추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규 편입 대상은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동·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등 7개다.
적용 시기는 업계 준비기간과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나눴다. 비알코올 음료와 유지·낙농제품, 기타 식품 제조업은 2028년 1월부터, 자동차·이차전지·판유리·고무제품 제조업은 2029년 1월부터 적용한다. 기존 사업장에는 4년의 허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통합환경허가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수질·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다. 사업장의 오염물질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업종별 공정 특성과 사업장 여건에 맞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한다. 최대 73종의 신청서류도 하나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간소화된다.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19개 업종 1370개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았다.
환경관리 대상을 넓히는 한편 기업의 행정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업장이 매년 제출하는 연간 보고서를 대신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대행업체는 기존 등록 기술인력 5명 외에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을 위한 기술인력 2명 이상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사업장의 자체 환경관리 수준에 따라 검사 부담도 낮춘다. 통합허가대행업자가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 등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해 연간 보고서에 포함하고, 환경당국이 이를 우수하다고 평가하면 현재 1~3년인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5년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도 완화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환경 분야 8년 이상 경력자라면 기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에도 1년간 중소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발전업종에 대한 규제도 일부 합리화한다.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급전지시로 발전설비가 급정지하거나 재가동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허가배출기준을 일시 초과할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감면한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산업구조와 오염물질 배출 특성의 변화를 반영해 통합허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환경관리 수준을 높이면서도 기업 현장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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