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감액액 4년 새 3배

임용우 기자 2026. 8. 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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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깎인 기초연금 규모가 지난해 800억 원을 넘어섰다.

예정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는 단순한 급여 조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구조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기능에 더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한 소득 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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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수급자 84만 2000명으로 두 배 넘어…1인당 연 9만 6000원
보험료 내 늘린 소득 일부 상쇄…국민연금 가입 유인 약화 우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6.6.29 ⓒ 뉴스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깎인 기초연금 규모가 지난해 800억 원을 넘어섰다. 4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감액 대상자도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증가해 84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 연금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보험료를 꾸준히 내 국민연금을 늘려도 그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화와 함께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장기 가입자가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감액 대상과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804억원…대상자 84만명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감액된 기초연금은 804억 4062만 원으로 2021년(276억 1574만 원)의 2.9배에 달했다.

감액 대상 수급자는 84만 2000명으로 2021년(38만 9000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

전체 감액액을 대상 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연간 감액액은 약 9만 6000원으로 2021년(약 7만 1000원)보다 약 2만 5000원 늘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이다.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비기여형 급여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지만 실제 급여를 산정할 때는 서로 연동된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거나 수급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급여를 줄이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같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수급액에 따라 실제 받는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도 커진다.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보험료로 늘린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으로 일부 상쇄

예정처는 최소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연금과 보험료 납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정책 목표가 연계 감액 과정에서 충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도 추가로 확보한 소득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보다 가입 유인과 제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긴 수급자가 늘어날수록 기초연금 감액 대상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예정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는 단순한 급여 조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구조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기능에 더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한 소득 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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