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일 '용산공원 캠프킴법' 처리할까…공감대 속에도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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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 안건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적 관심은 9·7 및 1·29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으로, 이 중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1·29 부동산 대책 법안인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치 중인 용산공원 본체 부지 개발에 대한 내용이 아닌 캠프킴 등 산재 부지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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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최평천 기자 =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 안건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적 관심은 9·7 및 1·29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으로, 이 중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에 대해 여야는 처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1·29 부동산 대책 법안인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치 중인 용산공원 본체 부지 개발에 대한 내용이 아닌 캠프킴 등 산재 부지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동시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도시재정비촉진법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필수·시급한 법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특별법과 도정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대한 문제 인식이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19일 국토위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에 대해 번안(飜案·안건을 뒤집음) 동의 절차를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해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20일 본회의 때 민주당이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상정도 검토하자 일방 처리에 반대하면서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 처리하기로"(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만나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총회 등에서 최종적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선 크게 문제로 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지 않는 법안 처리를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통화에서 "가능한 한 원만하게 협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동관 관련 법안에 더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처리를 국민의힘에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문제를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면서 지난 18일 재검표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불발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 입회하에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재검표를 불발시켰다고 책임을 돌렸다.
특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재검표를 통한 진상 규명을 훼방 놓는 것에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활동이 개시된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검증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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