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51일 만에 시신으로..."허위종결 과정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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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을 종결한 방식은 장 씨 사건 때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실종신고 된 장미란 씨 건을 허위로 종결했을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A 경장이 맡았던 실종신고 건과 관련해 '셀프 종결'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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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을 종결한 방식은 장 씨 사건 때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경찰이 뒤늦게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신고 51일 만인 어제(22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일, 한 남성의 가족이 제주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A 경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성의 가족에게 '남성이 무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종자와 연락한 적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상황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경장은 해당 신고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5월, 실종신고 된 장미란 씨 건을 허위로 종결했을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A 경장의 행각은 끝내 꼬리가 밟히고 말았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관련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던 그제, 남성 실종자의 가족이 경찰을 다시 찾은 겁니다.
재신고 접수 과정에서 경찰은 당시 담당자가 A 경장이었고, A 경장이 해당 실종 신고 역시 허위 종결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실종자 수색을 벌였지만, 남성은 최초 실종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족이 원치 않아 구체적인 발견 장소 등은 알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이 맡았던 실종신고 건과 관련해 '셀프 종결'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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