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7억 원대 손배소 승소…원심 뒤집었다

안윤지 기자 2026. 8. 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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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가수 강다니엘의 손을 들었다.

22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지난 21일 지니뮤직이 강다니엘과 당시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이하 커넥트엔터)를 상대로 낸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다니엘 측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2년 6월 지니뮤직은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강다니엘과 커넥트엔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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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티브이데일리 안윤지 기자]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가수 강다니엘의 손을 들었다.

22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지난 21일 지니뮤직이 강다니엘과 당시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이하 커넥트엔터)를 상대로 낸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다니엘 측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2년 6월 지니뮤직은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강다니엘과 커넥트엔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해당 계약은 1년간 국내외 공연을 진행하고, 수익이 22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공연 등을 통해 부족분을 회수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강다니엘 측은 계약 종료한 뒤 약 7억 1000만원의 수익 부족분이 발생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1심에서 소속사의 홍보 및 기획상 책임을 인정해 약 4억 원의 배상 책임을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다니엘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계약 종료 후 수개월이 지나 문제가 제기된 점 등을 이유로 원집을 파기하고 강다니엘 측 승소를 결정했다.

[티브이데일리 안윤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 =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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