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눈앞인데‥'노태우 추가 비자금' 규명·환수는?

김지성 2026. 8. 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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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전 부인 노소영 씨 이혼 과정에서 알려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이 40일쯤 뒤면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 일가의 추가 비자금 의혹에 대한 어제 압수수색은 고발장 접수 1년 10개월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였습니다.

노씨 일가 추가 비자금 의혹 수사를 검찰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해석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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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전 부인 노소영 씨 이혼 과정에서 알려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이 40일쯤 뒤면 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또 불법자금이 드러난다면 환수는 가능한 건지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 일가의 추가 비자금 의혹에 대한 어제 압수수색은 고발장 접수 1년 10개월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였습니다.

노 씨의 부인 김옥숙 씨의 자택, 아들 노재헌 주중대사가 이끌던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좌 추적 및 자금 흐름 분석에 시간이 걸렸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약 40일 뒤인 10월 2일에 검찰청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공소청법 부칙엔 불가피한 경우엔 검찰, 즉 공소청이 10월 2일 이후에도 90일 더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90일 추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사건이 송치 사건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노씨 일가 추가 비자금 의혹 수사를 검찰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해석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장기화된다면 비자금 수사에 능숙하지 않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겨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30여 년 전에 기원을 둔 자금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넘어야 할 산인데 일단 큰 문제는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비자금 은닉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검찰은 특히 김옥숙 씨가 아들 노재헌 씨가 이끌던 두 재단에 최근 10년간 건넨 152억 원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중 120억 원은 2020년 이후에 전달됐기 때문에 시효 자체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선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불법 자금을 몰수할 수 있는, 이른바 '독립몰수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단으로 건너간 돈과 과거 조성된 불법 비자금과의 연관성이 확인된다면 환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우 / 영상편집: 권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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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승우 / 영상편집: 권시우

김지성 기자(j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6578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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