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 증조부 ‘2700평 땅’ 논란 국회로…12월 재가동 친일재산조사위서 조사해야
주간경향 20일 보도로 알려져

친일 반민족행위 논란이 제기된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1872~1927)가 일제강점기 당시 형성한 토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16년 만에 재개될 예정인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안상호의 재산 축적 과정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안상호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안씨가 일제강점기 경기 군포시 일대에 약 2700평 규모의 논을 소유했다는 ‘주간경향; 보도를 근거로, 이 해당 토지가 어떤 경위로 형성됐는지와 친일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친일 가문이 안양역·군포역 일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증조부가 의사로 그 재산을 이후에 축적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미 재산을 축적한 대지주로, 친일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장신 역사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의 2007년 논문을 언급하며 “안상호는 1916년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총독 정치를 시인하고 내선융화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규정한 대정친목회 간부인 평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다. 다만 안상호는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과거 명단 누락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친일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빠짐없이 그것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법에 따라 단체 활동의 성격, 주도적 역할, 내선융화 관여 정도 그리고 식민 통치 협력의 대가성 여부를 종합 심의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안상호의 행적과 재산 형성 과정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행적을 조사하고, 해당 인물이 취득한 재산이 친일 행위의 대가인지 여부를 심의해 친일재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친일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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