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관서 1억4천만원 불법도박…휴가 나오더니 ‘코인 강도’까지 벌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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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억대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고 대포폰 유통에 가담한 데 이어 휴가 중에는 공범들과 코인 거래를 미끼로 강도 범행까지 시도한 20대가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현역 군인이면서 특수강도미수뿐 아니라 불법도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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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개인정보 넘겨 ‘대포폰’ 8대 유통…전역 후 징역 2년
법원 “현역 군인 신분으로 잇단 범행…죄질 불량”

군 복무 중 억대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고 대포폰 유통에 가담한 데 이어 휴가 중에는 공범들과 코인 거래를 미끼로 강도 범행까지 시도한 20대가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수강도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군 입대 전부터 이어진 불법도박에서 시작됐다. 그는 2023년 11월부터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사이트에 입금한 돈은 모두 1억4천526만원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후 A씨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나 도박 혐의가 추가됐다.
군 생활관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겨 대포폰이 개통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인물에게 개인정보를 비롯해 신분증 발급일자와 은행 계좌번호 등을 건넸다. 이를 통해 대포폰 8대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휴가 중에도 이어졌다.
A씨는 군인 신분이던 지난 1월29일 오후 9시55분께 공범 4명과 함께 서울 광진구 구의역 인근에서 코인 거래를 빌미로 B씨(42)를 불러낸 뒤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직접 코인 판매자인 것처럼 B씨에게 접근해 폭행한 인물은 일행 중 C군(17)이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단순강도만 공모했을 뿐 특수강도 범행까지 함께 실행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사경찰 조사 내용과 범행을 사전에 논의한 과정, 범행 후 수익을 나누기로 한 정황 등을 토대로 A씨와 C군 등이 범행 과정에서 협력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현역 군인이면서 특수강도미수뿐 아니라 불법도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수강도미수 피해자를 위해 A씨가 500만원을 형사공탁했고 피해자가 이를 받을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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