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도망친 아내…10년 뒤 '건물주'된 남편, 재산분할 가능할까? [이런 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10년째 남편과 별거 중인 40대 여성이 그 사이 남편이 불린 재산도 이혼 시 나눠 받을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이어 "저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으려고 한다. 알아보니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면 접근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면서 "10년 전에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을지, 10년의 별거 기간 동안 크게 늘어난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을 피해 10년째 남편과 별거 중인 40대 여성이 그 사이 남편이 불린 재산도 이혼 시 나눠 받을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 10년 전, 남편의 폭력 때문에 아이들만 데리고 한밤중에 집에서 나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저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렀다"며 "그 폭력은 아이들에게도 이어졌고 살기 위해서는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때 제 손에는 아이들 옷가지 몇 벌과 300만원이 든 통장 하나뿐이었다"며 "경찰에 신고할까 수백 번 고민했지만, 앙심을 품은 남편이 찾아와 해코지할까 봐 너무나 두려웠다"고 했다.
친정에 숨어서 모든 연락을 끊고 10년간 숨죽여 지내왔다는 A씨는 "집을 나올 당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었다"고 했다.
그는 "명의만 남편 것일 뿐, 사실 집값의 절반 이상은 제가 결혼 전 모아둔 적금을 깨서 마련한 거였다"며 "잔금 대출도 사는 내내 함께 갚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별거가 시작된 뒤 남편은 제 동의도 없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더라"며 "이후 아파트를 팔아 낡은 건물과 부지를 사들였고, 새 건물을 지어 임대수익까지 올리면서 재산을 크게 불렸다"고 했다.
얼마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A씨는 "처음에는 재결합을 요구하더니 제가 거절하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 문자를 쏟아냈다"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10년 전의 공포가 되살아났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으려고 한다. 알아보니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면 접근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면서 "10년 전에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을지, 10년의 별거 기간 동안 크게 늘어난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수민 변호사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접근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는 법적 보호 제도"라며 "A씨가 충분히 인용 받으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원칙대로라면 별거 이후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연자분 사건은 매우 특별한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남편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원천은 사연자분이 대부분의 자금을 보태어 취득한 그 아파트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연자분의 자산이 담보가 되어 사업 자금이 나왔고, 그 사업을 바탕으로 재산이 증식된 것이므로 별거 후 재산 형성의 토대를 사연자분이 제공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초기 아파트 분양 대금 입금 내역, 근저당 설정 당시의 자금 흐름, 매각 대금이 다세대 건물·오피스텔 취득 자금으로 이어진 자금 추적,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면밀히 입증한다면 현재 남편 명의의 부동산 상당수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별거 후 재산 전부가 포함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별거 당시 아파트의 가치와 그 이후 증식된 가치를 반영해 사연자분의 분할 비율을 대폭 상향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충 호소하다 숨진 8사단 여군 하사…인권위 직권조사 개시
- 尹 "박성재, 비상계엄 반대…김건희-박성재 공동체 주장 말도 안돼"
- '과즙세연 연인' BJ 케이,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에... "나 맞다, 성실하게 조사 받아"
- 이수정 "젊은 여성이 야밤에 나가 야자수에 목맴사? 소가 웃을 일"
- "정말 미인, 여배우 같은 외모" 日 극찬한 이다현, 일본으로 '배구 유학길'
- 사전예약 후 두 달인데 출고 '0'…中 지커, 준비 부족에 판매 빨간불
- 한가인 "주식 조정 전 싹 다 팔고 세금 내"…의외의 투자 실력 공개
- 홍준표 "이재명 정권 들어 1년 동안 내 뒷조사…치졸한 짓 마라"
- 유시민 "李, 윤석열과 비슷한 증상 많아"..친명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 송가인 "신내림 받은 母, 말 안 들었다가 죽을 뻔…119 출동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