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논란’ 하영 증조부 2700평 땅 논란에 국회까지 나섰다..‘4대째 의사 집안’ 발언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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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의 증조부를 둘러싼 일제강점기 행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하영 가족과 관련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친일 재산 환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박은정 의원은 국회에서 안상호의 행적을 추가로 조사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단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산 환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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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친일 재산 환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은정 의원은 안상호가 일제강점기 경기 군포시 일대에 약 2700평(약 8900㎡) 규모의 토지를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를 인용했다. 주간경향에 따르면 당시 토지조사부에는 안상호가 시흥군 남면 금정리 일대에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다만 해당 토지가 1983년 국가에 수용된 이후 안상호의 후손들이 그때까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국가 수용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영의 가족사를 둘러싼 논란은 앞서 그가 방송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하영은 지난 7일 방송에서 "증조할아버지께서 양의학을 일본에서 배워 오시고 한국에서 개원하신 첫 의사셨다"며 "고종 황제를 진료하기도 하셨다"고 밝혔다.
이후 하영이 언급한 증조부가 안상호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그의 과거 행적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안상호가 1916년 일제의 '일선융화' 정책에 앞장선 단체인 대정친목회에서 평의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여기에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 소유 기록까지 알려지면서 친일 재산 의혹으로 번진 상황이다.
다만 안상호가 보유했던 토지와 현재 하영 가족이 소유한 재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박은정 의원 역시 해당 재산이 현행 법에 따른 환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확정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상호는 현재 민족문화연구소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박은정 의원은 국회에서 안상호의 행적을 추가로 조사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단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산 환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위원회가 기존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일 재산 환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고 해당 인물의 재산을 친일 재산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친일 재산으로 결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가 된다.
다만 제3자가 해당 재산이 친일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하영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가족사 공개를 넘어 증조부의 과거 행적과 재산 문제까지 번지면서 향후 관련 기관의 조사 및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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