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최대주주 매수인 교체…오는 25일 70억 납입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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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백화점 최대주주 변경 작업이 막판 변수를 맞았다. 기존 매수인이 중도금 납입 과정에서 새 매수인으로 교체되면서 향후 자금 납입 여부가 거래 성사의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잔금 납입까지 완료되면 주식 인도가 이뤄지고 대구백화점 최대주주도 변경된다.
결국 기존 매수인의 교체 자체보다는 새롭게 등장한 매수인이 계약상 자금 납입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느냐가 거래 성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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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불이행 시 기존 계약금·중도금 34억원 위약금 귀속

대구백화점 최대주주 변경 작업이 막판 변수를 맞았다. 기존 매수인이 중도금 납입 과정에서 새 매수인으로 교체되면서 향후 자금 납입 여부가 거래 성사의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대구백화점은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최대주주 일가 보유 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한 정정 공시를 냈다.
공시에 따르면 매수인은 기존 세경인베스트·아람코리아에서 리앤고파트너스와 리앤고파트너스가 지정하는 제3자로 변경됐다. 매각 대상은 구정모 회장 등 최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보통주 279만5743주다.
이번 거래의 첫 번째 분수령은 오는 25일이 될 전망이다.
당초 기존 매수인 측은 지난 14일까지 2차 중도금 80억원을 모두 납입할 예정이었지만 지급 일정이 미뤄졌다. 지난 18일 10억원이 먼저 납입됐으며, 남은 70억원의 지급 시점도 재조정됐다.
새 매수인은 오는 25일까지 남은 7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정상적으로 납입하면 다음 단계인 잔금 지급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잔금 약 119억원의 지급 기한은 다음 달 8일이다. 잔금 납입까지 완료되면 주식 인도가 이뤄지고 대구백화점 최대주주도 변경된다.
결국 기존 매수인의 교체 자체보다는 새롭게 등장한 매수인이 계약상 자금 납입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느냐가 거래 성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미 2차 중도금 지급 일정이 한 차례 이상 조정된 만큼 시장의 관심도 향후 자금 조달 및 납입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계약에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34억원이 매도인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경우 매도인은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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