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 검사·치료비 지원
조은영 기자 2026. 8. 22. 12:27

[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 지침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훈의료대상자에게도 치매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기존에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병원이나 보훈위탁병원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의료비를 중복 감면받지 않는 경우 보훈의료대상자도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기준은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다. 초로기 치매 환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치매검사비는 진단검사 최대 15만원, 감별검사 종류에 따라 최대 8만∼11만원까지 지원된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신청은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가족들이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과 치매안심센터에서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환자가 없도록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영기자 joey@cctimes.kr
Copyright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