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은 부부관계 베어낸다는 상징물”…아내 살해한 70대 측의 황당 변명

박선우 기자 2026. 8. 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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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 남성이 1·2심 모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해당 남성 측은 범행 전 미리 준비한 흉기 두고 "부부관계를 베어낸다는 상징물로서 챙겼다"며 계획 범행임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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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심 모두 ‘징역 18년’ 선고…“범행 책임 피해자에게 전가”

(시사저널=박선우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아내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 남성이 1·2심 모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해당 남성 측은 범행 전 미리 준비한 흉기 두고 "부부관계를 베어낸다는 상징물로서 챙겼다"며 계획 범행임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김태호·박선영·강효원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75)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자녀의 집에 있던 아내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거된 그는 살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범행의 계획성은 부인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임을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다며 원심의 양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 측은 미리 준비한 흉기에 대해 "흉기는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의미의 상징물로서 지참했을 뿐, 범행도구로서 준비한 게 아니다"라며 "확실하게 사망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도구를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해당 흉기를 범행 도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A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부부관계의 상징물로 지참했다'는 설명을 섣불리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가 실제 범행 도구로 사용됐음이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자녀와 그 가족의 주거지에서 이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피해자를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살해했다"면서 "그럼에도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1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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