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선 검토
2026. 8. 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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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 추납 문제와 관련해 오해가 없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가입자가 단 1개월 납부 이력만으로 최대 119개월분을 몰아내고, 연금수령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타는 사례가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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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 추납 문제와 관련해 오해가 없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금당국은 실거주 기간이나 실제 납부 기간을 따져보는 등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가입자가 단 1개월 납부 이력만으로 최대 119개월분을 몰아내고, 연금수령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타는 사례가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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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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