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권 vs 제청권…헌정사 초유 서면 제청 충돌

2026. 8. 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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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강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헌법상 권한 논쟁으로 번지는 가운데,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사태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의 헌법상 권한에 대한 논쟁도 촉발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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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강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헌법상 권한 논쟁으로 번지는 가운데,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전 합의 없는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는 연일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어제)>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특히 협의 건너뛰고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일방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고요."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부장 판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을 요청하거나, 여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국회로 넘겨 임명동의안이 자연스레 부결되는 방안입니다.

다만 국회로 동의안을 넘길 경우 청와대가 인선에 동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와 관련해 성 수석은 "협의 절차를 건너뛴 일방적 통보를 한 중대한 상황인 만큼 숙고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재제청을 결정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요구를 사실상 반려하는 모양새가 되는 만큼 갈등이 격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실제 이번 사태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의 헌법상 권한에 대한 논쟁도 촉발된 상황입니다.

앞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임명권과 제청권은 대등한 지위라며 독립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19일)> "대법원장님의 제청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총리에게 헌법상 장관 제청권이 있다고 임명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서 헌정사 초유의 서면 제청 사태를 두고 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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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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