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화재 피해 셀러 보상 '속도'…20일부터 순차 지급중

최소망 기자 2026. 8. 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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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인천 석남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본 로켓그로스 판매자들에 대한 보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화재 직후 재고 손실 전액 보상을 약속한 데 이어 당초 예고한 일정에 맞춰 피해 내역이 확인된 판매자들에게 확정 보상금과 지급 일정을 안내하고 순차 지급에 들어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일부터 인천 석남 물류센터 화재 피해 로켓그로스 판매자들에게 지급 일정과 확정 보상금 등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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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확정 보상금·지급 일정 안내…입고 전·반품 재고도 확인 후 보상
최근 90일 판매가 등 반영해 정산금 기준 산정…판매자 커뮤니티서도 입금 사례
18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쿠팡이 인천 석남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본 로켓그로스 판매자들에 대한 보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화재 직후 재고 손실 전액 보상을 약속한 데 이어 당초 예고한 일정에 맞춰 피해 내역이 확인된 판매자들에게 확정 보상금과 지급 일정을 안내하고 순차 지급에 들어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일부터 인천 석남 물류센터 화재 피해 로켓그로스 판매자들에게 지급 일정과 확정 보상금 등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판매자들 사이에서도 실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로켓그로스 판매자들은 지난 20일 확정 보상금과 지급 일정 안내를 받은 뒤 곧바로 보상금이 입금됐다고 전했다. 피해 내역이 확인되는 건부터 안내와 지급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CFS는 피해 상품을 크게 △물류센터에 정상 입고된 상품 △물류센터에 하차했으나 아직 입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품 △반품돼 반품센터에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던 재고 상품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상액 산정에는 기존 재고 보상 방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와 판매수수료, 입·출고비, 배송비 등을 제외한 뒤 판매자가 실제 판매 과정에서 정산받을 수 있는 순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정상적으로 상품이 판매됐을 경우 판매자가 받게 될 정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은 최근 90일 동안 해당 상품이 실제 판매된 가격과 동일 상품에 대한 다른 판매자들의 판매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

물류센터에 상품이 하차 된 뒤 아직 입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반품센터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던 상품처럼 CFS가 보유한 정보와 판매자가 파악한 상품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소한의 증빙 자료를 토대로 보상 대상 여부와 수량을 확인한다.

물류센터에 상품이 하차된 뒤 아직 입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반품센터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던 상품처럼 CFS가 보유한 정보와 판매자가 파악한 상품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소한의 증빙 자료를 토대로 보상 대상 여부와 수량을 확인한다. 다만 이처럼 별도 확인이 필요한 물량은 전체 보상 대상 가운데 극히 일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형 물류센터 화재 보상은 화재 원인 조사와 보험사의 손실 규모 확정 등을 거치면서 6개월에서 1년가량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CFS는 이번에는 확인이 가능한 피해 내역부터 우선 보상하고, 일부 판매자와 내역에 차이가 있는 경우 추가 확인을 거치는 방식으로 보상 기간을 크게 단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직후 약속한 '선제 보상'…실제 지급으로 이어져

이번 지급은 CFS가 화재 직후 발표한 판매자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다. CFS는 지난달 22일 로켓그로스 입점 판매자들의 재고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화재 조사와 보험 처리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판매자들의 경영 불안을 줄이기 위해 회사 책임 아래 선제적으로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상 대상도 직접 불에 탄 상품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CFS는 화재가 발생한 공간에 있던 상품은 물론 불이 번지지 않은 공간에 보관돼 있던 재고에 대해서도 반출 지연이나 분진 등으로 상품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을 고려해 보상하기로 했다.

또 통상 화재 피해에 대한 손해사정과 보험 처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판매자들의 손실 입증 부담을 줄이고, CFS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고 정보를 바탕으로 보상 규모를 집계해 판매자별로 안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FS는 당시 8월 중순부터 판매자별 보상 규모와 지급 일정을 개별 안내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이달 20일 이후 관련 안내를 시작했다.

앞서 화재는 지난달 18일 오전 6시54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했다. 불은 건물 상층부를 중심으로 확산했고, 내부에 다량의 물품이 적재돼 있어 진화에 109시간 40여분이 걸렸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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