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2심 시작…오세훈 10월 선고 예정

이화진 2026. 8. 2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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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도 함께 시작됐는데, 이 역시 3개월 안에 마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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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10월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을 앞둔 2021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이 비용 21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지난달 :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천만 원."]

1심 선고 뒤 한 달 만에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 시장은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꼭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특검은 1심이 여론조사 10차례 가운데 5차례, 대납액 3천300만 원 가운데 2천100만 원만 인정한 게 잘못이라며,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 관계자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면 10월 안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대로 이뤄지면 내년 1월이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도 함께 시작됐는데, 이 역시 3개월 안에 마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한찬의/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그래픽: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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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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