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카드로 4년간 개인 쇼핑하며 교비 '펑펑' 쓴 행정실장

박영서 2026. 8. 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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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각종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교육행정실장이 학교 카드로 4년간 총 2천만원이 넘는 개인물품을 사고 이를 숨기려 회계서류까지 조작한 사실이 들통나 처벌받았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학교 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뜨개 용품 21만원어치를 산 일을 시작으로 2025년 3월까지 총 62회에 걸쳐 개인물품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교비 2천16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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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160만원 횡령하고 회계서류까지 조작…징역형 집유 선고
교비횡령(PG) [이태호,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초등학교에서 각종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교육행정실장이 학교 카드로 4년간 총 2천만원이 넘는 개인물품을 사고 이를 숨기려 회계서류까지 조작한 사실이 들통나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학교 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뜨개 용품 21만원어치를 산 일을 시작으로 2025년 3월까지 총 62회에 걸쳐 개인물품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교비 2천16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횡령 사실을 숨기려 학교 시설 소모품이나 공구 세트 등을 산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조작하거나 거짓 견적서를 만들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초범인 점, 피해금 전액을 갚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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