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위고비 등 고도비만 급여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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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언급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온 가운데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급여 기준과 시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상황을 쉽게 정리하자면 고도비만에 대한 급여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급여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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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언급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온 가운데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급여 기준과 시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비만치료제의 가격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가능성을 놓고 질의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실제 처방도 상당히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 가격이 일본이나 중국 등에 비해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비만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통한 통제 기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만치료제에 대한 높은 수요가 가격 결정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관심을 높인 부분은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급여 가능성이 언급됐다는 점이다.
정 장관은 비만이 단순한 미용 목적의 문제가 아니라 당뇨와 심혈관 질환, 관절염 등의 위험을 높이고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도비만의 경우 비만치료제의 보험 급여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BMI 35 정도 이상의 고도비만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는 추세라는 점이 언급됐고, 국내에서도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급여 적용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필요성'과 '급여화' 사이에는 아직 허들이 남아 있다. 정은경 장관은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급여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제약사가 급여 신청을 해야 실제 급여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정책과의 우선순위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제시됐다.
현재 상황을 쉽게 정리하자면 고도비만에 대한 급여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급여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고도비만 등에 대한 급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떤 기준에서, 어느 시점에 급여화로 이어질지 앞으로 논의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