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주 실종 여성 담당 경찰, ‘종결 처리 전 대면’도 위반

전남혁 기자 2026. 8. 22.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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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인 30대 여성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신고를 종결한 혐의로 수사받는 가운데, 경찰 수사 매뉴얼엔 '종결 처리 전 실종자 대면' 원칙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내부 실종 수사 매뉴얼엔 '사건을 종결할 땐 실종자를 대면하는 게 원칙'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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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강압 상황 등 상정한 지침 어겨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장 씨 가족 제공
제주에서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인 30대 여성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신고를 종결한 혐의로 수사받는 가운데, 경찰 수사 매뉴얼엔 ‘종결 처리 전 실종자 대면’ 원칙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은 “장 씨와 통화 후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조차 지침 위반이었다는 뜻이다.

21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실종자 장미란 씨(37)는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사흘 뒤 장 씨의 남자 친구가 제주서부경찰서에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30대 경장은 “장 씨와 통화했는데 잘 있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그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장 씨가 이후로도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가족은 지난달 재차 실종 신고를 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장과 장 씨 사이에 통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내부 실종 수사 매뉴얼엔 ‘사건을 종결할 땐 실종자를 대면하는 게 원칙’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사람이 실종자인 척 전화를 받는 식으로 수색을 지연시키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한 지침이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실종 담당 경찰관은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실종자가 맞아도 협박당하거나 붙들린 상황일 수도 있다”며 “안위를 확인하려면 대면 후 종결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실종 사건 종결 시 담당 과·팀장의 검토와 승인을 받도록 실종 수사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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