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욕조? 여기 살라는거냐”…청년 반발에 정부 “재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개별 호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현실과 뒤떨어진 주거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1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21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개정안 행정예고 이후 9일 만이다.

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개정안 내용을 비판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이들은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할 게 아니라 고시원보다 나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좁은 방에 욕조 넣고 사용하면 습기와 곰팡이는 어떻게 할 거냐” 등 반발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최민희, 김민석 면전서 “제가 감시하겠다”…與최고위 냉기류
- 삼성전자 ‘역대 최대 주주환원’ 의결…최대 110조원 푼다
- 與 “법원행정처 폐지해야”…靑은 대법관 제청 재요구 검토
- “고시원에 욕조? 여기 살라는거냐”…청년 반발에 정부 “재검토”
- 노소영 이혼소송 불똥…‘김옥숙 152억 기부금’ 수사 착수
- 도로변에 버려진 의문의 식빵…매일 줄지어 놔둔 이유는?
- 동물 쓰다듬은 3세 아이, 영구적 뇌 손상…체험농장서 무슨 일이
- 지방 비리 경고한 李…메가 프로젝트 앞두고 ‘이권 개입’ 정조준
- 스틸 美대사, 조정식 실수 ‘깨알 지적’…“도서 기증 아니라 대여”
- JTBC, 자율 구조조정 추가 연장 신청 않기로…법정관리 개시될 듯